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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군인 및 군무원은 사회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한 군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더욱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재원인 담배 관련 부담금의 경우 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격오지 등에서 희생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적화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 내로 반입ㆍ판매되는 담배에 대하여 부과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군건강증진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사후 치료적 관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적 관리’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군 전력 증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0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