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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해 2009년 11월부터 자율적으로 임대료체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왔고, 그 동안 체납 임대료 회수실적이 약 65%에 달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왔음. 이에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음.
그러나 체납신고센터의 운영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누락되어 실질적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효율적이고 활발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