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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축공사 감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행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 중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사보 자격 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감리현장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및 건축사 자격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라 이제는 불필요한 건축사 사망시 상속자의 사망신고와 건축사자격등록증 반납 규정을 폐지하여 건축사 자격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자격)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의3(징계)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