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에서 쌀은 제1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보호 육성 되어야 함. 특히 식량자급률이 27%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쌀농사가 붕괴될 경우 자칫 식량위기로 이어져 국가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동안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 어떤 대외무역협상에서도 쌀에 대해서만큼은 개방 불가를 천명해 왔음.
그러나 최근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41만톤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의 부담, 국내 쌀 소비 위축 등 환경변화에 따라 쌀 관세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쌀 관세화에 대해 국회와 농민·시민사회 단체는 정부에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 관세화 유예로 인한 손실이 커질 경우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도록 하되 FTA나 TPP 협상에 의해 인하되지 않도록 법제화를 요구해 왔음.
그러나 정부는 관세화 유예협상도 고율 관세 법제화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13%의 양허세율을 정해 WTO에 통보하기로 결정하였음. 정부가 정한 쌀에 대한 513%의 양허 관세가 정부의 의지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WTO 및 이해국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대외 협상력 제고 및 쌀에 대한 보호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법률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특정국가와의 FTA 협상이나 TPP 협상 시 쌀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개방 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고율관세 유지 및 개방금지의 효력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최초로 정해지는 쌀의 양허 관세 및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국제협력관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