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등록대상이 되는 재산 중 사인 간의 채권·채무의 경우 재산등록 시 채권·채무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심사과정에서도 금융거래와는 달리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이로 인해 재산등록을 할 때 사인 간의 채무액을 늘려 재산을 축소신고 하는 등 허위·누락 신고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등록대상재산 중 사인 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해당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및 제6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6조의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