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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 진흥법」에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여 진흥과 규제 재원 분리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 하고, 기금을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및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7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90 · 원자력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