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위탁업무에 대한 소요 비용을 직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징수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신설하고 현재 전액 국고로 편입되고 있는 원자력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과징금.과태료와 단일 공공기관에서 징수.집행하여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규제비용 등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통합하여 원자력 안전 기반 정비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집행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11조의2제1항).
나. 부담금의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1조의2제2항).
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징수(안 제111조의3).
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111조의4제1항).
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원자력 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등에 사용함(안 제111조의4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제111조의3(강제징수)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