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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안전규제 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안전기술원의 운영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운영재원)
제15조(비용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9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