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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재대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이 원안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원안위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업무 위탁기관이 원안위 승인을 받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 삭제 (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88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