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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령은 대학의 발전계획 및 학칙의 제.개정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직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원인 평의원의 선출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구성원 간의 불신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경우 전체 교원이 직접 선출한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그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를 통한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