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9 발의 ·
제안이유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추가하는 한편,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하고, 현역 복무 중에 뇌물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등을 명예전역수당 환수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관학교 교수 등에 대한 재임용심사 확대(안 제8조제2항 단서)
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하는 장교의 재임용 심사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중령은 56세에서 57세 사이, 대령은 57세에서 58세 사이에 추가로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함.
2) 일반장교의 현역정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교수인 장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범위 개선(안 제12조제2항제4호의2)
1)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무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이 포함되지 아니하게 됨.
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국립외교원을 수료하고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도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 대상 확대(안 제53조의2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중에 뇌물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현역 복무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현역정년)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2조(장교의 초임계급 등)
제36조(정년 전역 등)
제53조의2(명예전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