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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등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보호가 필요한 피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성년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후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후견인(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및 그 배우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피후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고소가 없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벌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