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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등에 있어서는 친족 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례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친족의 화평을 지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나, 의사결정능력 등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여 더욱 보호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성년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면제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친족인 성년후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재산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친족인 경우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