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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민간참여를 통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함) 개발 및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이에 특구 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를 포함한 다각적인 특구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재원)
제15조의2(특구 활성화 지원)
제25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55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