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특별히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어장 사이의 이격공간의 기능은 어장간 분쟁 예방, 원활한 조류소통, 허가 어선의 조업공간, 어선등의 항로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임.
마을ㆍ양식어업권자들은 어장 사이는 육지에서의 논두렁에 해당되며, 양식어장의 특성상 원활한 조류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마을ㆍ양식어업자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잠수기어업권자는 어장사이는 어장밖의 공유수면으로 공유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은 잠수기어업에 조업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마을ㆍ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어업권자의 갈등과 관련 2014년 3월 개최한 「업종간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어장과 어장사이 100m 이내에서의 잠수기조업 금지 및 보호수면 지정에 합의’하여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해당 관계자 및 어촌계장들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 어업권과 바닥식 양식어업권을 보호하고 어업 분쟁예방을 위해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나. 보호구역에서는 잠수기어업, 조례로 정하는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보호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