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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발의 · 의원 외 13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도 전국 화장률은 71.1%에 이르고 2015년에는 9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화장시설 이용을 위한 불법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은 실정임.
또한 장례식장의 이용 시에도 장례식장 이용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한 장례식장영업자의 장례용품의 강매 및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한편, 산업화ㆍ도시화ㆍ세계화에 따른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로 장묘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친자연적 장묘문화의 확산 및 장례문화의 콘텐츠개발 및 교육, 홍보 등 장사업무에 대한 종합적 수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사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장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사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2조의3(장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