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는 사법시험에 선발된 사람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는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나뉘고 있는바, 사법시험 선발을 통한 사법연수원교육 방식은 2017년부터 폐지될 예정임.
한편 변호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성적 공개에 따른 변호사 서열화라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외에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음.
이러한 사법시험제도 폐지와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일면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입법화 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변호사에 대한 능력을 측정할 지표가 없음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학벌·집안배경·인맥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와 유명 로펌 채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폐단을 낳고 있음.
또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학벌과 집안 배경 등의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고액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과 장기간의 교육과정 등 제도적으로 고비용을 강요하여 서민과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법조계 진출과 관련하여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본인의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하고(안 제18조제1항), 현행 사법시험 선발과 사법연수원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계속 실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제4조(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