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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형 건설기계를 도심의 도로에 주기(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보도가 이어졌음.
현행법은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주기장에 건설기계를 세우려면 매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임.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 주민들이 교통소통 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불법주기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