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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는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차 사용증가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및 도심 주차난 해결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 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중임.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큰 경차 보급 확대 및 개별소비세 환급을 통한 서민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