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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 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지에 통신용 전주(電柱)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통신용 전주 설치를 위한 필요면적은 1㎡ 이내임에도 산지전용허가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절차와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동법 제53조 제1호). 이는 임업인과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함.
이에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외사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용 전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지전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