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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 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지에 통신용 전주(電柱)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통신용 전주 설치를 위한 필요면적은 1㎡ 이내임에도 농지전용허가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5년(농업진흥지역) 내지 3년(농업진흥지역 밖)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농업진흥지역) 내지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의 벌금에 부과됨. 이는 농어업인과 통행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함.
이에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외사유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용 전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