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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의 하락세가 2000년 중반 이후 가팔라지며 심각한 청년실업 현실이 전개되고 있음.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층의 실업 장기화는 국가 전체의 생산능력 저하를 가져오므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고용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임.
이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 시장 진입을 미루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격려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어 경제적 지지기반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 최근 한국은행은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관련 지원금 확대가 여타 제도에 비해 직접적으로 해당 계층의 고용을 촉진한다며 청년 EITC제도가 1∼2%p 청년 고용률 상승을 견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확대하여 청년의 경제활동의지를 독려하고 실질임금상승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