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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공시된 “2013학년도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338개 공시대학 중 308개교(91.1%)가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였으나 학생 이용률이 평균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당 분납 개월 수 및 분납 횟수를 제한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분할 징수하는 경우 학기당 분납 횟수를 명시하고 그 납부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