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ㆍ강화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라돈관리지역 지정ㆍ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법정 교육이수 의무 등을 면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의5 및 제4조의8 신설)
1)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으로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을 정할 때 고려하도록 함.
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등의 면제 근거 마련(안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을 통하여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과 환경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 및 주기적 실내공기질 측정ㆍ기록ㆍ보존 의무를 면제함.
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 개편ㆍ강화(안 제11조)
1)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자에게 그 건축자재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일일이 조사하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정하여 고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2)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를 강화함.
라. 라돈관리지역 지정ㆍ관리 제도의 도입(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관리지역에 대하여 라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라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등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생 략)
제4조의3(생 략)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4(측정망 설치)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제11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3(라돈지도의 작성)
제11조의4(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5(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6(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1조의7(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12조의5(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