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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2013년에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여성 이주노동자 중 10.7%가 성폭행ㆍ성희롱 피해를 당한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들에 대한 성폭력피해에 따른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직장 등에서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의 특수성 및 언어의 소통문제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둠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여성근로자 등의 성폭력피해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1항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