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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형 강력범죄나 미제사건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사ㆍ재판 기간을 고려하고, 구조금 지급 제도를 알지 못해 구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간을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