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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등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불합리한 단계를 줄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하려는 것으로 소매유통 현장에서 그 용어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과 함께 직거래 사업자 및 직거래 장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8조의3(실태조사)
제78조의4(사업자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