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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세출예산액 303조 8,475억원 중 이용액은 3,352억원, 전용액은 1조 4,732억원이 발생하였음. 또한,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의결한 49개 부처의 1,759개의 사업 중 32개 부처의 304개의 사업에서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정부는 신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국회가 확정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 이전용 내역을 제출할 때에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확정한 사업의 이전용 내역은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의도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예산의 전용)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