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그러나 현행 체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정광역시를 추가하고, 그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3항).
나. 특정광역시의회에 의장 1명 및 부의장 2명을 두도록 하고, 부특정광역시장의 수를 2명으로 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8조(보고)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