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21세기는 도시의 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어,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가지 종류가 있음. 그러나 현행 체제는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주민 불편과 도시발전 저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 ‘특정광역시’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광역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하고, 특정광역시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현행 도세 중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를 특정광역시세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 ‘도시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제4항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1조의2(취득세의 특례)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33조(공시송달)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8조(이의신청)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2조(보정요구)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