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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조치나 계획의 기초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