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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선박안전법」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받은 선박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박의 운항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도서지역의 경우 LPG 등을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있어 여객들이 폭발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실정임.
또한, 그간 여객이 승선하는 도항선에 LPG, 휘발유 등을 적재하여 여객과 함께 운송하는 낙도지역 중 일부 도서가 세월호 사고 이후 운송이 제한되면서 연료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이에 도서지역 화물 운송 선박의 운항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운송 지원을 위한 선박건조 자금 또는 물류운송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