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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생계형저축은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게 원금 3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저축상품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 이상 개인 거주자의 원금 1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상품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예금 활성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2의제1항, 안 제89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