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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공학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별 전문인들이 모인 최고의 학술단체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및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이 있음.
그런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0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경우 다른 한림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아카데미로서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국내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림원의 지위강화 및 역할증진을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92조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