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변호사의 전관예우 풍토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취업제한을 퇴직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짧은 측면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현행법은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 관련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원, 검찰청 등 관련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전관예우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113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제11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