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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재채용이 어렵과 확보된 인력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기업의 노하우 축적 등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함.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근무강도 등으로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들을 장기재직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