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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8년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인해 그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그나마 회복 지표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왜곡돼 회복세 역시 빈익부 빈익빈을 보이고 있음.
대다수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가운데 소수인 대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근간이 튼실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다양한 조세지원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의 구인난을 다소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노인·장애인 등에게 적용되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이들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