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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약품 거래에서 관행화된 리베이트 수수(授受)를 근절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의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리베이트 차단을 위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현행법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규정은 의사에게 1년 범위에서의 자격정지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 양벌규정은 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를 벌하는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