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정가 이상의 도서구매 대금을 지불하는 등 실질적으로 불법후원의 형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판기념회 개최일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출판기념회 수입·지출내역 보고)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