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59조의3(청산인의 임무 등) ① 청산인은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총회회의록,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조합의 해산사유 및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산인은 제2항의 청산업무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해산 당시의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현존사무의 진행현황
2. 집행된 회계보고
3. 회의결과 보고
4. 청산인의 의사록(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 및 회의결과를 포함한다)
④ 청산인은 제3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청산인 회의 내용을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로 만들어 이를 청산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와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산 당시의 조합원이 제3항 및 해산 당시의 조합원 명부 관련 자료를 청산인에게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청산인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⑥ 청산인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⑧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