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시 받아야 하는 공원녹지법의 점용허가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소유자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규정을 삭제함(제24조제5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