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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이제까지는 해당되는 업종을 모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업종의 등장과 업종간 융합화 및 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