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의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고,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사행산업이 지나치게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도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의 양산과 그 부작용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이에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사행산업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