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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승마 등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치유효과가 입증되면서 승마힐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말의 치유적 기능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말산업 육성법」에는 말 치유가 재활승마 정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말을 이용한 치유개념이 매우 한정적임.
말 치유를 활성화함으로써 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치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말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타를 둘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말치유”란 말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휴식 및 치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건전한 말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말 치유 및 휴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마힐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승마힐링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