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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조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