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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수급자는 13,117명으로, 탈락수급자 부양의무가구의 68%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이며, 부양의무가구의 평균소득은 2백여 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이 기초생활 수급결정의 취소, 급여의 정지 또는 중지와 같이 급여를 변경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조사 없이, 급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만 통지하고 있어 수급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장기관이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 결정의 취소, 중지 사유에 대해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권리와 복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확인조사)
제30조(급여의 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