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원만한 회복세를 보이고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 내수 경기 부진으로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그나마 경기회복으로 평가되는 성과와 지표가 대기업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 또 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대다수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바닥부터 튼실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24조제2항).
나.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25조제1항).
다. 농민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