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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제도는 음악연극영화 등의 문화예술 입장권,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등을 사는데 들어간 비용을 기업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주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를 건강하게 바꾸고 문화예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 중임.
문화예술 수요창출 및 문화 경영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성과,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2014년에서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