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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어, 연말이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회계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고, 또한 세무대리인 등의 과도한 업무편중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품질저하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안 제 60조제1항 단서),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 현행의 2개월 분납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은 현재보다 1개월 늦게 내게 되지만 나머지 세액은 현재보다 1개월 앞당겨 내게 함으로써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도 연장되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4조(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