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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쌀의 경우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은 물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서로 혼합한 경우에도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피해가 우려되는 등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양곡의 혼합판매 금지)
제21조(영업정지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